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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시, 소상공인에 힘 되는 지원사업 추가 시행

기사입력 2022.08.16 16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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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‘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창업·폐업지원’ 추진

    영주 4 영주시,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(시청사 전경).jpg


    ▲ 시청사 전경 [사진제공-영주시청]






    경북 영주시(시장 박남서)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’카드 수수료 지원사업‘에 이어 ‘경영안정 지원사업’ 및 ‘재창업·폐업지원 사업’을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


    ‘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’은 공고일(16일)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맞춤형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,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1400만원(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70% 지원)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 


    신청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자우편(kth07@gepa.kr), 방문신청 또는 우편(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행복경제지원단, ☎054-995-9936)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 


    ‘재창업·폐업 지원사업’은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혀 2020년 8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포함한 재창업 비용을 최대 2000만원(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70% 지원)까지 지원하고,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비용을 최대 300만원(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90%)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. 


    신청서 접수는 전자우편(mu5654@gepa.kr)을 통해 할 수 있고, 11일부터 시작한 접수는 예산 소진시 마감한다.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(☎054-900-3800)로 하면 된다. 


   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“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및 재창업 폐업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    기타 사업신청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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